본문 바로가기

보험

[국민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4대보험]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건강한 쵸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일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4대보험도 처음으로 등록이 되었는데요. 4대보험비가 무려 10%정도 된다고 하네요 ㅠㅠ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보험비가 나가니 마음이 아파요ㅠㅠ 저는 사회 초년생이거든요 ㅠㅠ 그래서 4대보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햇어요. 4대보험을 왜 등록해야되는거지, 내가 안 하면 안되는건가 , 안 다치면 되지 않나, 등등 여러가지 철없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왜 4대보험이 필요한지 궁금해졋어요. 4대보험은 무엇인지 등등 여러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국민연금

2.고용보험

3.건강보험

4.산재보험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이유는?

월 60시간이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다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1.국민연금이란?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88년 1월 1일부로 실시됐다. 연금은 18세 이상 국민이 일정기간 가입, 만 60세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기본이며, 대표적인 연금급여종류는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등 4가지. 연금액은 하후상박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이 많은 사람의 연금액 백분율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낮으며, 평균액은 20년 가입 기준 최종 보수의 약 40% 수준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연금 (사회복지학사전, 2009.8.15, Blue Fish)


2.고용보험이란?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월정급여액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전국적인 고용보험 전산망 구축에 따라 지방노동사무소와 시 ·군 ·구에서 구인 ·구직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근로자는 나이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시 복리후생(福利厚生) 성격의 수당을 제외한 임금 총액의 50%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령기간은 90일에서 240일까지 이다. 실업급여는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7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단, 실직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신청 후 2주이내 자격 인정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자격 인정 후 고용안정센터에 2주마다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본인의 큰 잘못이나 불법행동 등으로 해고를 당하였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직장을 스스로 옮기려 할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고용보험 [雇傭保險] (두산백과)


3.건강보험




일상생활에서의 사고와 부상, 분만 또는 사망으로 인해 일시에 많이 발생하는 가계지출을 보험을 이용하여 분산시킴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을 말한다. 독일 등 유럽에서 1880년대부터 사회보험으로 처음 실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한 직장건강보험제도로 처음 실시되었다. 이후 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88년 농어촌지역건강보험, 89년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이 실시되면서 전 국민 건강보험시대를 맞았다. 그리고 87년 2월부터는 한방도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한방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89년 10월부터는 약국건강보험도 실시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건강보험 (사회복지학사전, 2009.8.15, Blue Fish)



4.산재보험



공업화 진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를 말한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그 피해 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산재보험은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다.

[네이버 지식백과] 산재보험 [産災保險] (행정학사전, 2009.1.15, 대영문화사)


4대 보험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4대보험은 정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란 사실 아시겠죠?

건강한쵸파였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