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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_ 스마트법률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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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한 쵸파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에 대한 정보를 올리려고 합니다. 옛날과 달리 요즘은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방법이 많아졌습니다. 옛날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을 당해도 손을 놓고 있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소에 신고만 하여도 폭력을 당했다면 고소를 하는등 처벌을 줄 수 있습니다. 삭막한 현실이 되면서 부모나 자식이나 물불 가리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리현실이 살기 편해지고 좋아졌다고 해도 정신적 성숙이 덜 된, 즉, 정신질병자가 많아지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가정폭력도 발생하게 되고 참...말도 안되는 가족간의 주먹다툼도도 벌어지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족폭력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들 중 누구라도 한 명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가정 폭력으로 볼 수 있다. 가정 구성원의로는 배우자,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동거하는 친족관계 등등이 있다. 이처럼 가족구성원의일부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은 가정폭력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가정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경찰이 출동하여 응급 수사를 하게 됩니다. 수사를 마치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가정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게됩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법원에 신청을 하여 아래와 같은 임시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아래 임시 조차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합시다.



임시조치의 내용


 

 

 임시 조치 내요으로는 안방출입금지, 그집에서 나갈 것 등으로 1회 연장을 포함하여 최장 4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이 지켜진다는 보장이 정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규율을 어길경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중간중간의 그림을 클릭해보세요.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하고 피해자는 의료기관이나 기타 요양소에서 위탁합니다. 가해자는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가 가능하며, 1회연장을 포함하여 최장 4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가정 폭력을 가한 가해자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등)또는 구약식(벌금형)을 받거나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가정폭력지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형사법원에서는 일반범죄(일반형법이나 특별법에 의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드에 처해짐)처럼 처리 될수 있다. 이것들을 일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검사입니다.


민사소송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당했을 경우,, 가정보호 사건심리를 다루고 있는 법원에 부양로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물적 손해 치료비 등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도 민사 소송을 통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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